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전 '여중생 투신' 사건 연루 남성,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9분께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건물 8층에서 여중생 B(16)양이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여중생은 생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폭력을 사용한 성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성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여학생 피해가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적용한 죄명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은 B양 사망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