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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KAI '영장 기각'…검찰, 즉각 비난 성명

<앵커>

국정원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2명과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8일) 새벽 전 국정원 직원의 모임인 양지회 소속 노 모 씨와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외곽팀장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노 씨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여론조작 증거를 숨긴 혐의의 박 씨에게는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유력인사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의 이모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그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는 소재도 밝히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즉각 해당 판사를 직접 공격하는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의 판단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심히 유감이고 검찰의 비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공방에 대해 네티즌들은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 댓글을 많이 단 가운데 검찰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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