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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소년법'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은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소년법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법에서 보는 어린 친구, 소년은 만 10세~만 19세입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5세~만 19세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처벌 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잔혹한 소년범죄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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