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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팀장'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앵커>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에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7일) 밤에 가려집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와 현 간부인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노 씨 등 2명은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 관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 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조직적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데 노 씨가 공모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는 박 씨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입니다.

[박 모 씨/전직 국정원 직원 : (국정원에서 돈 얼마 받으신 거예요? 증거인멸은 왜 하신 겁니까?) …….]

검찰은 나머지 외곽팀장들도 박 씨와 비슷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댓글 활동의 참여 정도와 형태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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