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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강제로 음모 깎게 하고, 치약 바르고…중대장의 엽기 성추행

[뉴스pick] 강제로 음모 깎게 하고, 치약 바르고…중대장의 엽기 성추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 중대장이 부하 병사에게 음모를 깎게 하고 치약을 바르는 등 비인간적인 성추행으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반법원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 최 모 씨와 소대장 A 씨, 병사 B, C 씨 등 4명은 일과를 마치고 초소 샤워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샤워 도중 갑자기 병사 C 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했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소변을 받아 C 씨의 머리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지휘관인 최 씨의 엽기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소대장인 A 씨와 병사 B 씨에게 C 씨를 잡으라고 시킨 후 C 씨의 음모를 깎으려고 시도했습니다. C 씨는 자신이 직접 깎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C 씨는 결국 최 씨로부터 면도기를 받아 자신의 음모를 모두 깎아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중대장 최 씨는 음모를 깎은 C 씨의 신체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적 가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최 씨는 같은 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C 씨등 병사 4명에게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최근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장 최 씨의 이 같은 군대 내 성 비위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다가, 병사 B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중대장의 행각을 옆에서 도운 병사 B 씨가 전역한 이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B 씨는 최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병사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지시를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본인 또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와 함께 최 씨의 범행에 가담한 소대장 A 씨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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