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택배노조, 노동부에 설립 신고…특수고용직 노조 승인될까

택배노조, 노동부에 설립 신고…특수고용직 노조 승인될까
▲ 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재벌택배 갑질 폭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택배연대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기사는 실질적으로 택배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입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택배연대노조는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활동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