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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조수석에서 젓가락으로 담배 피우다 '휙'…누리꾼 '분노'

[뉴스pick] 조수석에서 젓가락으로 담배 피우다 '휙'…누리꾼 '분노'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운전 중 앞차에서 날아오는 담배꽁초에 놀란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 사람이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수석 여자 젓가락 담배꽁초 투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조수석 여자 젓가락 담배꽁초 투기. 참신하네요"라며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재도 턴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젓가락으로 담배피우다 휙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차량 조수석 창문 밖으로 쏙 나온 손이 보이는데, 나무젓가락으로 담배꽁초를 잡고 있는 모습과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도 담겨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손가락에 담배 냄새 나니까 젓가락으로 물려서 피웠냐", "쓰레기 투기로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 = 오기쁨 작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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