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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과다적재 '아찔'…카 캐리어의 위험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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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반하는 화물차, 카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5톤 화물차는 원래 적정 중량이 경우 승용차 3대인데, 이렇게 받침 부분을 앞뒤로 늘려 5대까지 싣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과적 운행 현장을 박찬근 기자가 기동취재 했습니다.

<기자>

운반차 위에 실린 승용차가 운전석 앞까지 튀어나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차가 달리자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차를 실을 때 쓰는 적재용 사다리를 펼쳐놓고 그 위에 차를 실어 놓기까지 합니다.

[김수진/인천 남구 : (실린 차가) 떨어질까 봐 갑자기. 그런 게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차들 있으면 웬만해서는 뒤로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배철수/인천 남동구 : (운반차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덜컹대기도 하고, 했을 때 이제 혹시나 고박(고정)된 것이 풀어지지 않을까.]

차를 더 실으려고 아예 불법 개조를 한 차량도 눈에 띕니다. 위쪽을 보시면 적재하는 판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임의로 개조된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자동차 개조 업체입니다. 한 달에 100건도 넘게 운반차 개조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불법이란 것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불법개조 업체 관계자 : 그게 늘리는 거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라도 저희가 해줄 수는 있죠. 늘리려면 뭐 1m, 100m를 못 늘립니까.]

불법 개조인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불법개조 업체 관계자 : 간혹 재수 없으면 딱지 하나 끊는 거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한 대라도 더 실어야 수지가 맞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김헌희/교통안전공단 차장 : 상하차용 발판에다 지금 차량을 적재하셨는데, 저 상태로 다니시면 차량 전복 위험도 있고 낙하물 떨어질 위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불법 개조 운반차 기사 : 이게 한 대가 저희가 부평에서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 부가세 빼면 9천 원이 안 돼요. 3대씩 싣고 다니면 단가가 안 맞잖아요.]

지자체 단속에 걸려도 적재 불량으로 과태료 5만 원만 물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과적은 적재량 40톤 이상부터 적발 대상이라 중소형 카캐리어는 해당이 안됩니다.

불법 개조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원상 복구하라고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적재중량을 넘어서 제동거리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다른 차에 추돌이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과적 카캐리어의 위험한 주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우기정, VJ : 노재민)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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