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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계절차 착수

소명절차 거쳐 징계수위 결정…'폭행 혐의' 김광수는 추후 논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계절차 착수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양승함 원장)은 29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4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당 자체 진상조사팀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별도 조사관을 임명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보조작 범행을 주도한 이유미씨의 경우 당에 큰 해를 끼친 만큼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11일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구치소 수감 중인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새벽에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광수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김 의원을 심판원에 제소한 이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폭행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심판원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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