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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줄다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28일)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시근로자 5~49인 기업, 50~299인 기업, 300인 이상의 기업 등 3단계로 나눠서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군별로 유예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2년, 3년 순으로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안과, 1년, 2년, 4년을 적용하자는 자유한국당 안 2가지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환노위는 내일도 소위를 열어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한 나머지 쟁점과 수당지급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 조항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가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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