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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고양이 때려죽인 야만…동물 학대 처벌의 현주소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8월 26일 (토)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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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는, 혹시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것 있으신가요?

▷ 박진호/사회자:

저는 없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저는 옛날에 키웠었는데.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지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느는데. 이런 기조와 달리 동물 학대라는 범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그 동물을 좋아해서, 되게 친한 사이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학대를 하고 심지어 죽게도 만든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화풀이의 대상으로도 삼는 거죠. 하여튼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건데. 당연히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치면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지난 8월 중순에 났던 판결인데요. 사건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성이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인 사안입니다. 너무 끔찍한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람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과거에도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또 죽이고 며칠 뒤에는 이게 굉장히 경합이 된 건데. 편의점에서 참치캔과 햇반 등을 훔친 혐의까지 추가돼서 방금 말씀드린 벌금형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가게 테라스인데요. 그 테라스에는 가게 주인이 마련한 길고양이를 위한 쉼터, 쉽게 말해서 약간의 먹이 같은 것을 놔주는 게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원래 길고양이들이 잘 오는 곳이었단 말인데.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서 고양이를 잡아서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적발이 됐던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고양이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겠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고양이에 대한 혐오일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에게 쉼터를 제공한 이웃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쉼터를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에 법률적인 의미에서 피해자는 아니에요. 자기 소유 고양이도 아니고, 길고양이니까 당연히 주인 없는 물건, 무주물로 취급되는 그런 길고양이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피해자는 아닌데. 알 수는 없지만 고양이를 죽인 사람 마음에는 단순히 고양이에 대한 혐오만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사건 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고양이 은비 사건인데. 20대 여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때려서 죽인 사건인데. 이 장면이 CCTV로 녹화가 되면서 이 장면을 보고 더 공분이 커지는 사건이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 사건도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벌써 꽤 오래 전 사건이에요. 2010년도 사건인데. 고양이 주인이 자기 고양이가 없어져서 신고를 했어요. 고양이 행방을 찾는 가운데 CCTV에서 찾던 주인의 이웃이 고양이를 무참히 폭행하고 오피스텔 고층에서 내던져서 죽게 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이를 두고 해당 이웃, 고양이를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운동까지도 있었는데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가해 여성의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았던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 부분인데. 여태껏, 그 때까지도 대부분 동물 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어처구니없이 낮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낮은 편인데. 뉴스에 나온 사례들 보면 아파트 11층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내던져버린 사람에게 이것은 옛날이었어요, 벌금 5만 원. 자신이 기르는 개를 20회 때려서 내리쳐 죽인 사람에게 기소유예. 살아있는 고양이를 덫에 넣고 태워버린 사람에게도 벌금 20만 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정도였는데. 물론 이 당시에는 동물보호법이 지금보다도 처벌 수위가 낮았어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밖에 선고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양이를 죽인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기존의 낮은 수준의, 그것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건데. 그 이유가 단순 사안의 잔인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 박진호/사회자:

더 잔인한 사건도 많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입에 담기조차 소름 돋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잔인한 사건들에도 얼마 안 되는 벌금이 선고됐는데, 이 고양이 은비 사건에서는 검찰이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요. 그리고 그 손괴죄 적용을 통해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건데. 이 점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손괴죄를 적용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낮다는 말씀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은 동물 학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매달아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쭉 쓰여 있는데. 그렇게 동물 학대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이 법을 적용한 처벌 수위도 대부분 낮은 정도의 벌금형이었고.

▷ 박진호/사회자:

그건 최대 형이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양이 은비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 500만 원 이하인데. 검찰에서는 은비라는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점을 사서 타인 소유의 물건의 효용을 해했을 때 적용하는 손괴죄를 적용했던 겁니다. 사실 형법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있으니까. 적어도 동물보호법보다는 법정형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라도 수위가 높은 처벌이 적용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바로 같은 개든 고양이든 기타 다른 동물들. 아무튼 생명이 있는 개체를 잔인하게 해했는데 이게 누구의 소유물로 볼 때는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누구 소유도 아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고양이 내동댕이쳐서 죽인 사건처럼 그냥 길고양이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같은 생명체를 두고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 박진호/사회자:

상당히 철학적 부분으로 확대가 되는데. 사실 임제혁 변호사께서는 여태껏 방송을 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동물보호법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던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동물을 죽이고 학대하는 것인데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벌 수위에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결론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요.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지금이랑 달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하여튼 조금 더 높아진 거죠.

▷ 박진호/사회자:

원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곳이 외국이고, 외국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동물 관련 사건들이 중대하게 다뤄지는데. 혹시 우리나라와 처벌 강도 같은, 그런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우리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동물 학대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가해자의 신상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지어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반려견을 버린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높은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동물 학대라는 것이 단순히 동물 학대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심리일 텐데. 이것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전에 표창원 의원님 인터뷰를 보니까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린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서 죽인 사건. 저는 이 사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진 게 혼자 몰래 골목에서 길고양이 잡아서 죽인 것도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놓은 길고양이 쉼터까지 와서 고양이를 잡아서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경우든 끔찍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런 범죄의 기저에 동물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까지 깔려있다.

전에 이 코너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동물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애완동물과 그 주인도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편으로 이런 동물에 대한 증오 표현은 언제든지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냥 사람에게까지 옮겨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동물 학대를 중대한 사회범죄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이미 간파하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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