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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으로 박근혜 '89억 뇌물' 인정된 셈…중형 예상?

<앵커>

그럼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5일)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의 예고편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도 사실상 인정된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지금까지 판례를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건넨 점 등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아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겐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승마 지원 72억 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16억여 원 등 89억 원 넘는 뇌물이 인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승마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승마지원 관련 주변인들의 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에 미뤄 인정된다는 겁니다.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겁고, 일반적으로 준 쪽보다 받은 쪽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오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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