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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계 긴급 성명…종교인 과세·차별금지법 등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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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일) 기독교 교계가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발표한 이날 성명서에서 기독교 교계 소속의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및 동성애 합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법 한국복음주의신학회장은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말한 뒤 “한국 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적 지향, 동성애·동성혼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서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 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용태 목사는 이 자리에서 “현행 헌법 제10조, 제11조 등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금지’ 확대를 반대한 이번 성명에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세인들의 시선이 주목됩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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