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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커플링 안 껴?" 애인에 '엎드려뻗쳐' 시켜 폭행한 남성 실형

[뉴스pick] "커플링 안 껴?" 애인에 '엎드려뻗쳐' 시켜 폭행한 남성 실형
여자친구가 커플링을 잘 끼고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채 몽둥이로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7살 남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의 집에서 살면서 여성을 괴롭혀왔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욕설에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성은 여자친구가 커플링을 잘 끼지 않는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킨 채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몽둥이로는 소장용 장검과 청소기 봉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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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5월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성의 온몸을 폭행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제대로 호응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거듭되는 폭행에 여성은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은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남성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은 데이트폭력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수차례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C, 사진 출처 = 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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