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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국악소녀' 송소희, '성폭행 혐의 매니저' 거부했다가 3억 원 배상

[뉴스pick] '국악소녀' 송소희, '성폭행 혐의 매니저' 거부했다가 3억 원 배상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게 3억 원을 돌려주게 된 법적 분쟁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지난 2014년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기획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3년 송소희와 전 소속사는 2020년까지 송소희가 활동하며 생긴 순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이었지만 소속사 대표 최 씨의 동생 A씨의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송소희 측과 덕인미디어 측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송소희가 계약을 맺은 뒤 얼마 안돼 A 씨가 같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송소희의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던 매니저로 송소희와 가깝게 일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송소희 측이 소속사에 매니저를 바꿔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송소희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대표 최 씨는 동생 A씨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송소희의 운전을 계속 맡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매니저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직접 'SH 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딸의 활동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측은 그러나 송소희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 원과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여 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소희 측이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최 씨에게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최 씨 측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송소희가 충분히 불안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성폭행 범죄자랑 둘이서 차를 타면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송소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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