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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한다는 김진표 의원 외 23명, 하지만 여전한 '세무조사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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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조기 시행’을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석했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공동발의한 25명 중 2명을 제외한 23명이 종교인 조기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면밀히 토론해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합의된 과세 기준대로 자진신고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면서 종교인들의 과세는 전적으로 ‘자진신고’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 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주장하는 한편, 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수치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도마 위에 오른 종교인 과제, 하지만 결국 ‘세무조사’로부터는 안전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겨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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