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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주차하고 장 보러?…누리꾼 '분노'

[뉴스pick]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주차하고 장 보러?…누리꾼 '분노'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하고 장을 보러 간 시민의 행동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경기도의 한 119안전센터 앞을 촬영한 것으로,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소방서 차고 입구를 가로질러 주차한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119안전센터 앞 불법주차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측은 "운전자가 소방서 119안전센터 앞에 주차 예쁘게 하시고 차 문 걸어 잠그고 장을 보고 오셨다"며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당신의 편의에 의한 이기주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화재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차고를 가로막고 불법주차할 경우 제때 출동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동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차주가 너무 이기적이다",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진짜 급한 상황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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