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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도 없는 사람이 흉기를 준비?" 송선미 남편 사망사건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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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45, 미술감독)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께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사건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을 마주 보고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발생했다.

고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조 모 씨(28, 무직)은 고 씨와의 약속장소에 오기 전 흉기를 직접 구입해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조 씨에 대해서 “전과도 없고 조직폭력배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항간에 제기된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건 이틀째인 22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로에 있는 법률사무소 Y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한 분위기였다.

해당 건물의 관계자는 고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21일 오전 8시 30분쯤,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앰뷸런스가 왔고 환자가 실려 나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이날 오전 건물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SBS funE 취재진과 만난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망한 고 씨에 대해서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이었던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무실 회의실에 모였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소송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사건에서 언급된 소송은 고인이 되신 분이 당사자가 아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 고인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흉기를 미리 소지해 휘두른 점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정확한 동기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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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법인 측은 유가족이 이에 대한 추측성 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과 쟁점이 된 소송의 요지 정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씨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 당시 출동한 서초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조 씨는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혔다.

경찰이 밝힌 조 씨의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고인의 할아버지 재산 관련 소송 중인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로,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 씨에게 상당한 금품을 받고자 했으나, 고 씨가 1000만원을 건네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바에 따르면 고인의 할아버지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최근 그 유산을 놓고 고인의 사촌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 씨는 소송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망 전 조 씨에게 해당 소송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 씨 사촌과 지인 사이었던 조 씨는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도움을 줬다. 하지만 조 씨가 원하는 만큼 고 씨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게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조 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했고, 수십억대의 소송의 관계자들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부 범행’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청부 범죄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다.

경찰은 “청부를 받고 했다면 범행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도 하지 않을리가 있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조 씨에 대해서 “조폭 아니다. 전과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과 사실상 소송 상대편이자 현장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오늘(22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후 필요하다면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 [단독 인터뷰] 서초경찰서 "송선미 남편 살해범인, 조폭 아니고 전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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