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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성폭력 만화 돌려보는 감방…오죽하면 현직 교도관이 제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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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 성범죄자들이 19금 만화 버젓이 보고 있다 제보
-반입된 만화책 중엔 일본 성인물 번역본 12권 전집도 있어
-성인물 만화 현행법상 19금이어도 유해간행물 아니면 반입 가능
-비성범죄자 성범죄자 혼거시스템 속 성인물 만화 유통
-성교육 받은 성범죄자 저녁엔 왜곡된 성관계물 즐겨
-범죄를 영웅담처럼 한다는 성범죄자들 교도서에서 성인물 즐겨봐
-전문가들 "성범죄자들 재범률에 악영향 미치는 상황"
-교정당국 "일부 인권단체서 법 개정 반대" 시민단체 "핑계대지 마라"

▷ 박진호/사회자:
 
보통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의 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다. 소지 물품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SBS가 단독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은 성인만화가 반입이 되고 그것을 심지어 성범죄자들도 자유롭게 읽고, 심지어 자신의 범행을 영웅담처럼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보도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후속조치가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단독 취재했던 SBS 보도국 기획취재부의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SBS 김종원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떤 책들이 반입이 됐던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일단 주로 만화책들이 많이 반입이 됐는데요. 저희가 만화책 전집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성범죄자가 보고 있다던 만화책이었는데. 12권 전집이고, 원래는 일본 만화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만화였습니다.

일본 만화다 보니까, 물론 모든 일본 만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특히나 자극적이고 성적인 묘소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돼있었는데요. 여성의 신체, 남성의 신체,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 아니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묘사가 돼있었고. 내용도 교복을 입은 여고생과 성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실렸고. 심지어 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벽에 구명을 뚫고 엿보고.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것이 교도소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에 놀랄 정도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의 만화책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궁금했던 것은. 김종원 기자는 이런 책들이 교도소에 반입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교도소 성범죄자 음란물 소지
▶ SBS 김종원 기자:
 
이게 사실 굉장히 의외의 인물에게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현직 교도관이 제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교도관이어서 매일 같이 수감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보는데, 정말 이것은 교도관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사실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조심스럽게 제보를 하게 됐다면서 실제 본인이 입수를 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범죄자들이 보고 있던 만화책 전집을 들고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게 수감 중인 분들이더라도 독서를 하거나 책을 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을 본다는 것, 특히 교도소 안에는 성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복역 중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책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수감자들도 소년범도 있지만 성인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책들이 사실 성인물이라고는 하지만 19금으로 바깥에서는 보는 책이니까 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자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과 수위가 심한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히 간단한 성적인 묘사 정도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미성년자 성관계라거나 성폭행 이런 것이어서.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이것 말고도 여성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의 만화책들도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성범죄자들도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을 보는 게 옳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책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반입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현행 수감자들에 관한 처우를 규정한 법에 보면, 일단 음란물은 반입을 할 수 없다고 법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란물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매체가 있을 수 있겠죠. 동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화책의 경우는 출판이 된 출판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식 간행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간행이 된 책이라면, 이게 19금이 달려있어도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이건 똑같이 안에서 수감자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이게 문제가 된 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2년 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성인 도서를 반입해서 보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때 교정당국이 좀 대처를 잘못 했죠.

쉬쉬 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 공문을 하나 내려 보냈는데. 그렇다면 어떤 책까지 반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의를 내려줍니다. 바로 이 정의에 안일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19금이 달려있어도 유해간행물이 아니면 모두 볼 수 있다. 다만 단서를 하나 달아놓는데 성범죄자들은 안 된다. 단서를 하나 달기는 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년범도 안 된다. 왜냐하면 소년범은 19살이 넘지 않았으니까 19금을 읽지 못한다. 돼있는데. 문제는 이 단서 자체가 굉장히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도소는 시스템이 혼거 시스템이라고 해서 성범죄자들만 따로 모아놓지 않습니다. 비성범죄자와 성범죄자가 같은 방에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같은 방 안에서 그것을 읽는데 안 읽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읽는다 해도 그것을 직접 교도관이 들어가서 무슨 책을 읽는지 뺏어서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범죄자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어떻게 보면 공허한, 뻔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 면피책으로 달아놓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보통 같은 방에서 복역을 하고 있다면 도서 같은 경우를 돌려서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교도소 안에서 성교육도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과는 관련은 없는 겁니까?
 
교도소, 성인물, 섬범죄자
▶ SBS 김종원 기자:
 
성범죄자 얘기를 따로 한 얘기가 사실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성인물을 읽을 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지느냐.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만난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것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성교육의 주된 내용은 재범 방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성범죄 대부분이 그릇된 남녀관의 통념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까요. 성을 권력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벌어지는 성범죄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잡아주기 위한 성교육이 현재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정당국에 따르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시간을 받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300시간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교육은 그런 성인물을 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볼 것이라고는 사실은 성교육을 하는 분들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왜곡된 성관계가 계속 묘사가 돼있는 성인 만화책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서 성교육을 프로그램을 짜고, 커리큘럼을 짜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실제 만난 두 달 전에 출소한 수감자의 말에 따르면 본인 방에 9살짜리 여자애를 성폭행한 50대가 있었다고 해요. 아동성폭행범이죠.

그런데 낮에 가서 성교육을 듣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이런 음란 도서를 보면서 낄낄 대고 웃는대요. 이것을 보면서 이 무슨 성교육이 이뤄지겠는가. 본인도 수감 생활을 했었지만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희를 만난 교도관의 말은 이것을 가만히 조용히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것 나도 해봤어, 이거 만화책에만 있는 것 같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해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또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환상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출소 후의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도관이 지적한 것은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이 피해자를 재판장에 가서 가해자들이 반성문도 써서 내고 한다고 해요. 감형도 받고 해야 하니까. 그래놓고 와서는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욕보이는 거죠. 이런 얘기를 영웅담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도소라는 곳이 교정 기능이 전혀 발휘가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네요. 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정당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SBS 김종원 기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청자 분들이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의외로 교정당국은 저희가 취재를 할 때도 굉장히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입니다. 본인들은 규정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돼있고, 실제 옛날부터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적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교정당국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성범죄자들도 그런 책을 공유해서 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해봤다. 그런데 일부 인권단체가 똑같은 성인인데 왜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안에서는 못 보느냐. 절대 법 개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법 개정을 실패했다.

이러면서 이번에 공론화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민단체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것이야 당연히 교정당국에서 성범죄자는 안 된다고 본인들이 단서를 달아놨으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충분히 꼼꼼히 챙길 수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꼭 시민단체 핑계를 대더라. 마치 시민단체가 못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핑계라는 반응을 내놨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교정당국이 스스로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남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실제 이것을 보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쉬쉬할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위를 보고 있다. 얘기를 해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성교육을 한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상태였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적나라한 실상 잘 들었습니다. SBS 기획취재부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취자 한 분께서는 ‘교도소가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부분 심각하다’는 지적을 보내셨습니다. 청취자 5949님이셨습니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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