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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노출 자리 두고 경매제까지…업주 부담 가중

<앵커>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은, 앱을 열었을 때 맨 위에 있는 가게가 가장 눈에 띄고 손님도 많이 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가게 주인들 중에 가장 많이 광고비를 낸 사람에게 경매 식으로 팔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부터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달 스마트폰 배달 앱에 낸 광고비가 180만 원으로, 1년여 사이 4~5배 늘어난 겁니다.

[박모 씨/'배달 앱 이용' 업주 :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걸 계속하긴 해야 하는데,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광고비 폭등의 원인은 배달 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1년 전쯤 도입한 경매제 때문입니다.

'수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눈에 잘 띄는 윗줄에 업소명을 최우선 배치하는 걸 도입했는데, 구역마다 업종별로 매달 경매를 통해 최고가를 낸 업체 3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달 앱 업체 요기요도 1년 전쯤 화면 상단에 '우리동네 플러스'라는 걸 도입했는데, 여기선 입찰자의 입찰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른바 '입찰 레이스'를 유도합니다.

[박모 씨/'배달 앱 이용' 업주 : 배달 어플들이 생기면서 초반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은 효과를 줬는데. 지금은 그 비용이 (매출의) 15% 이상이 되다 보니까.]

배달 앱 업체들은 경매제는 희망하는 업주들이 자율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잘 보이는 곳에 노출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업주들의 부담 증대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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