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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이틀 만에 또 나온 '29박 30일' 휴가받은 해병대원 '화제'

[뉴스pick] 이틀 만에 또 나온 '29박 30일' 휴가받은 해병대원 '화제'
지극히 이례적인 30일의 휴가를 받는 해병대원들이 또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유도한 해병대원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이달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송인석(22) 병장과 예준성(21)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와 포상금 5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일 새벽 1시쯤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1명을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했습니다.

해병대는 두 병사가 속한 소초(소대급)에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소초원 28명 전원에게도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줬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철저한 경계근무로 귀순자를 최초 발견한 두 병사에게는 추후 국방부 장관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라며 "두 병사는 포상 수여식이 끝난 뒤 부대가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휴가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병대는 올해 6월 경기도 김포 한강하구 일대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유도한 대원 2명에게도 한 달간의 포상휴가를 준 바 있습니다.

30일의 포상휴가는 매우 이례적으로,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 중 정해진 정기휴가 총 일수인 28일보다도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적인 군별 포상휴가 허용일수는 육군 18일, 해군 19일, 공군 20일로 제한되지만 간첩 검거, 귀순유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작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3년 임월교·다대포 무장간첩 사건, 1997년 철원 GP 교전 등의 사례에 예외적으로 이런 장기 포상휴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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