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모레(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p씩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내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