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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추행당했다" 병원 이사장 무고한 50대 꽃뱀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며 병원 이사장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78살 B 씨가 지난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별장에서 벌거벗은 B 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B 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져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B 씨 변호인은 "A 씨와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범행 뒤 가방에 사진을 넣어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대로라면 성범죄 사진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줬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며, 반대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기에 사진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A 씨가 B 씨에게 김치를 가져다준다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추행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는 없었다는 점, A 씨가 2015년  B씨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다는 점 등도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부적절한 성적 접근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A 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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