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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다" 뇌물 1억2천 받은 공무원 징역 10년형

1억원이 넘는 현금과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고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55살 남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천5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고액 수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내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남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지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남 씨는 재직 중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비용까지 김씨로부터 받아 쓰는 등 모두 2천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무관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그는 농림축산 식품부 내에서 오랫동안 사실상 혼자서 버섯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버섯을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지에 버섯 종균을 심어야 합니다.

남 씨는 해외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배지 원료를 영남과 호남에 각각 공급하는 센터 2곳을 짓는 사업을 2015년부터 담당했습니다.

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50억원에 이르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배지 원료를 버섯재배농가에 독점공급할 수 있는 이권사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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