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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처벌 어려운 단톡방 성희롱, 차라리 위자료를 때려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9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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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은 인터넷 소셜에서 단체로 대화하는 방 있죠? 흔히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SNS상에서 오고간 성희롱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직 기자들도 단톡방이 문제가 되었고 대학가에서 꾸준히 계속 사건이 터지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직장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에 보면.
 
▶ 임제혁 변호사:
 
옛날에 성희롱하면 면전에 대놓고 하는 그런 성희롱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SNS상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 나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직 기자들의 단톡방에서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그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면 각각 다른 언론사 소속의 남성 기자 네 명이서 단톡방에 수개월 동안 동료 선후배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 성관계 여부, 저속한 표현이 오가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여기에 언급된 피해자가 이 대화방을 발견하고 제보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보게 되면서.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겨버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도된 바를 따르면. 그 채팅방에서 이름이 언급된 피해자는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후유증에 계속 시달린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종류의 대화가 대화자들 사이에서는 재미겠지만 내용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다고 봐야겠죠.
 
▷ 박진호/사회자:
 
한마디로 심각한 폭력이라고 봐야겠네요. 대학가에서도 많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도 있었지만 술자리에서 한 대학의 남학생 다수가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서 결국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작년과 올해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이 학교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공론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서울대, 국민대, 고려대, 동국대까지도 계속.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갔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너무 거리낌 없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이것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징계를 받지만 궁금한 것은 역시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혹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최근에 발생한 학생간의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들 대부분이 학교 내부에서 징계인 것이죠. 봉사라든지 아니면 한 학기에서 두 학기정도 정학 수준의 징계를 맞았고 학교 측 징계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졸업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징계 수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해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정학 처리가 된 대학생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었는데 법원에서 오히려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잖아요. 앞에 있는 상황에서, 면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받고 후유증을 겪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런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 단톡방이든 아니면 진짜로 면전에 놓고 일어난 성희롱이든 이 처벌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됐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에 대학교 남학생 11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대화를 이어가다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징계를 떠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르기 어렵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성희롱의 정의라 함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통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추행으로 나가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에서 손해배상책임이야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말로 추행까지 이어지기 전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형사하고 민사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저도 그랬는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성범죄가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추행으로 가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체접촉이 있어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신체적 접촉이 전제된 추행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언어적, 또는 시각적 행위로 이루어진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타격은 신체접촉을 했느냐 하는 여부와는 다를 수 있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 시각적, 그리고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공론화시켰을 때 사용자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른 데로 전보 조치를 시킨다던지, 그런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이 의무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는데 성희롱 자체만을 두고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2차적인 것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결국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것은 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희롱이 꼭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특정인이 되고, 지금 우리가 단톡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톡방에서 오간 대화가 유출될 수 있는 염려 즉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간 내용이 피해자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쉽게 정통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명예훼손죄로, 심지어 욕설과 비속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냥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데 여기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희롱이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어떤 사적공간에서 성적언동에 대해서도 이것을 성희롱으로 인정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 쉽게 말해서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고 처벌을 법률에 편입시키자는 성폭법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것이 사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성희롱의 형태가 바뀐 것이지 본질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이런 법 개정안 발의도 의미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할 때가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법에서 확대를 시킨다, 성희롱의 개념을, 처벌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의가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굉장히 잘 정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도 얼마든지 약간의 간극은 남아있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류의 성희롱은 계속 발생을 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꿔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법원에서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위자료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또 이루어져야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건 이제 민사 재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렇게 판결들이 쌓이다보면 자연스레 성희롱의 범주가 명확하게 적립이 되는 것이고 사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성희롱이라고 함은 이성간의 성희롱을 이야기하는데 동성 간의 성희롱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겠죠. 그것도 불쾌하고 심리적으로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역시 성희롱이겠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사실 아니죠. 우리나라가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외국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방지하는 제도가 완벽히 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거액의 위자료라는 현실적인 제재가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벌금 얼마라든지 아니면 실형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집행유예가 따라붙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느낀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미국에서는 아주 거액의 위자료가 판결이 나오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아무래도 이제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또 성희롱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피해자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라는 것은 직장이라든지 해당 집단에서 어떤 선후배 관계 지위고하라는 권력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권력적 서열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게 채팅창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또 약간 달라요. 이건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쉽게 말해서 성차별, 또는 성적혐오가 극대화되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어느 경우든 이것은 직장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구성하는 작은 단위를 소위 말해 좀먹는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 IT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여성 CEO 셰릴 샌드버그라고 있잖아요. 이 분이 아예 리더가 나서서 성희롱 가해자들이 일자리를 잃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아까 이제 성폭력, 성범죄 범주를 좀 넓혀서 이런 단톡방 성희롱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이미 발의는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사실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어떻게 느꼈냐는.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 임제혁 변호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처벌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야기시키는 것이 있다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재산상의 부담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이제 경제적 타격. 경제적 보상, 대가,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좀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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