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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성폭행' 성인만화 돌려보는 성범죄자

교도소서 '성폭행' 성인만화 돌려보는 성범죄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수위 높은 성인 도서가 자유롭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도서 가운데는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은밀한 부위가 자세히 묘사돼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까지 담긴 일본 성인 만화 번역물도 많은데 성범죄자들도 이런 만화책을 자유롭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이런 내용이 담긴 도서여도 유해간행물로 분류되지만 않는다면 교도소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만 성범죄자들은 음란 내용이 담긴 성인도서는 구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와 비성범죄자가 방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은 교도소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짧게는 100시간에서 길게는 300시간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이런 자극적 내용의 성인만화를 자유롭게 보는 상황이라면 현행 성교육 내용으론 성범죄자 교정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성인 도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단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런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하려 했지만 수감자들도 성인도서를 볼 권리가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들은 성범죄자가 수위 높은 성인 만화를 보는 건 교정당국이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핑계에 불과하단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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