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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완성' 시사상식…'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동물보호법'입니다. 지난 15일,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이 충격을 줬습니다. 4개월째 월세가 밀린 임대인 방에 갔더니 동물들의 사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동물들이 오랫동안 방치돼 처참히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동물을 방치해 죽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동물이 아니라 노모나 아이를 방치했다면 살인죄가 됩니다.

방치행위는 직접적인 살인행위는 아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됩니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배에 두면 아이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혼자 도망친 이준석 선장도 무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성립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동물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방치하면 살인죄, 동물을 방치하면 동물학대죄입니다.

처벌 수위도 살인죄는 최고 사형, 동물학대죄는 최고 징역 1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이 물건, 재산이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처벌조항을 똑같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처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인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양두원 / CG 김태화, 성희원 인턴, 박해미 인턴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홍유진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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