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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상품은 쏙 빼놓고…소비자 기만한 '랜덤박스'

<앵커>

'랜덤박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양한 가격대 상품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인데, 운이 좋으면 저렴한 가격에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있지도 않은 상품을 보내줄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랜덤박스를 파는 온라인 업체입니다. 4만 9천 원을 내면, 수십 가지 종류의 시계 가운데 1개를 무작위로 보내주고, 15만 원을 내면 68만 원짜리 시계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랜덤박스에는 가격대가 낮은 시계 9개 종류만 넣어 팔았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재고가 많이 남은 시계를 골라 배송하고, 인터넷 구매 평도 조작했습니다.

[유 모 씨/랜덤박스 구매자 : 시계에 기름때가 껴서 왔다고 구매 평 올렸는데 게시가 되질 않더라고요. 막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랜덤박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다른 소비자들은 대박 상품을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임을 알기 어려워서….]

사행심리를 이용한 랜덤박스 방식의 판매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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