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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영철 때 졸속 대책…'교도소 성인물' 문제 키웠다

<앵커>

3년 전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내부 공문 한 통을 내려보내는 걸로 사태를 수습했는데, 이 지침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된 법무부 공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이 공문이 거꾸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현직 교도관 B :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봐도 정도가 지나친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현직 교도관 A :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범죄자들이 이런 성인물을 본 뒤 벌어진 사건도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현직 교도관 A : 교도소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폭력이 또 일어나요, 남자들끼리.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실제 최근 3년 동안 성범죄자들의 재범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에서 성교육 등을 통해 재범의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교도소 안에서 (성인물을) 본다는 걸 전제하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점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법무부는 실태를 알고는 있지만, 성범죄자도 성인물을 읽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막는 건 인권침해이자 위법이란 주장도 있다고 해명합니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 :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바깥에 있는 성인들도 성인물 다 보는데 왜 수용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핑계라고 반박합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교정 당국이 좀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다거나 인권 단체가 반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SBS 취재에 대해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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