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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술 취한 승객 7시간 동안 감금한 택시 기사의 충격적인 강요…결국

[뉴스pick] 술 취한 승객 7시간 동안 감금한 택시 기사의 충격적인 강요…결국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택시에 감금하고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4시쯤 대전 중구 한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 B 씨 일행을 태우고 가던 중 B 씨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B 씨를 태우고 인근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깨어난 B 씨가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반항하자 충남 금산군 한 모텔 앞까지 45km를 질주해 오전 11시 무렵까지 7시간 상당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 = 장현은,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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