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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거짓말' 은행원…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착한 거짓말' 은행원…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여성이 한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64살 여성 A 씨는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며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1천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겁에 질려 남구의 한 저축은행에 찾아가 현금인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 25살 여성 B씨는 평소 소액을 입금하던 A씨가 갑작스레 목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인출이 지연된다"고 핑계를 대며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오늘(17일) B씨에게 서장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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