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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치면서 실제 주민등록증도 공개…뻔뻔한 20대 덜미

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45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 골프용품, 자전거 용품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에게 대금 1천3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씨는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미리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영상통화를 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고 사기행각을 벌일 정도로 뻔뻔하게 범행했다"며 "이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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