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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카페나 헬스장에서도 저작권료 내야 음악 틀 수 있다

[뉴스pick] 카페나 헬스장에서도 저작권료 내야 음악 틀 수 있다
앞으로는 카페나 술집, 헬스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등을 틀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저작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주에 공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등이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 제외됐던 복합 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단,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습니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됐으며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상물 관련 공연권 확대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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