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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휴대폰 통화 녹음 알림' 법안에 조목조목 반박한 시민단체

[뉴스pick] '휴대폰 통화 녹음 알림' 법안에 조목조목 반박한 시민단체
'휴대폰 통화 녹음 알림'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 시민단체가 이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도 쌍방 동의를 전제로 '통화 중 녹음'을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도 사생활 노출 우려 때문에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통화내용 녹음이 상대에게 통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 강석호, 이완영, 추경호, 박명재, 최교일, 조경태, 이정현, 원유철 의원입니다.

인터넷 분야 전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 의원 등이 발의 근거로 강조한 '미국에서는 2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론도 내놨습니다.

오픈넷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넷은 또 통화 녹음 파일로 인해 세월호 보도 개입 정황이 드러났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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