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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 시 종전 LTV 적용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요건이 각각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8.2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로 일괄적으로 강화된 규제 내용은,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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