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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헌법에도 나온 '하급심 판결 공개'…법원은 왜 꺼릴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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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난 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성형외과 관련 내용 중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서 병원에서 항의가 있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해당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중에 나온 여고생 사망사고, 마취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유령수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공판 중에 병원장이 대리수술을 인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원 측은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고 알려 와서 이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짚어볼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 혹시 앵커께서는 헌법 109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 박진호/사회자:
 
아, 109조. 제가 그렇게 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좀 뜬금없는 질문이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헌법 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표현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공개되는 판결의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판결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3,559건의 본안사건 중에서 대법원 종합 법률시스템에 공개된 건수는 그것의 0.27%에 불과한 24,855건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래요? 그러면 헌법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공개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 109조에는 이제 심리와 판결의 공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단서조항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심리는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 판결은 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로 하는 판결 있잖아요. 판결하고 거기에 약간의 부연 설명하는 것은 법정에 가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공개가 되는데 진짜 판결문은 너무 제한적으로 공개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한다. 이런 뜻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변호사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 봐야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다행히도 많은 수의 대법원 판결문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필요한 것은 하급심 판결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결은 그 법리해석과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하급심 판결이라는 것은 실제 그 적용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더 필요한 것인데.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문제는 그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 가끔 법원 홈페이지에 정말 짤막하게 올라오는 판결 요지 외에는 사실상 정보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되었다는 입장인데, 왜냐. 그 대법원 청사 내에 있는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원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실제로 판결문을 봐야할 때는 대법원 청사에 가셔서 보고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워낙 또 한 군데에만 있으니까 예약해 놓은 사람, 줄 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열람만 가능해요. 출력이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쇄할 수가 없단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진 찍어도 제지를 받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검색해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그리고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해야 되요.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문제는 내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 박진호/사회자:
 
이것 좀 이상한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판결문 공개를 제한적으로라도 한 군데서 한다. 뭐 이정도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 청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판결문 공개하든 안 하든 뭐 그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변호사가 아닌 잠재적 의뢰인,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 박진호/사회자:
 
네.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 임제혁 변호사:
 
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문화재 수리업을 하는 분이 다른 기술자의 자격증을 자기 사무실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은 자격증 대여 받은 것이다. 자격증 대여로 봐서 벌금을 내라는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빌린 사람의 사무실에는 그 자격증하고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이미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이게 빌린 것은 맞지만 법리적으로 처벌받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된,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대법원 공개된 판결 중에는 문화재수리법에서 처벌하는 자격증 대여를 논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무죄를 받기는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하급심 판결이 검색이 가능했다면 이미 이전에도 이런 사안이 무죄가 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끌고 와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이 분 입장에서는 재판을 좀 더 쉽게 끌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무죄가 되었던 것을 알았다면 좀 재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쉽게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판결을 들이밀면서 이거 불기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정보는 나누고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헌법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보게 하는 것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물론 이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과거의 여러 사례들, 특히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번진 것들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방금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단적인 예가 기억하실 텐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이 안경화 법무부장관 후보의 아주 옛날 판결문을 들고 나왔던 것 있었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정말 오래되었죠.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입수 과정이나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개인정보의 공개의 문제는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논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비실명화 되어야 하는 판결문 상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 박진호/사회자: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비실명화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일일이 고쳐야 하니까? 지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확정판결문 열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하급심 판결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는 대법원 도서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출력을 못하니까 사건번호 외우거나 메모해서 다시 법원에 제공 신청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법원 도서관에서 출시한 법고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하급심 판결문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공개가 되어서, 사실은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검색 기능 또한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가 될 만한 것으로 분류된 것들을 법고을에 담겨놓았다고 하는데.
 
▷ 박진호/사회자:
 
다는 아니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법원에 제공 신청을 하려면 이것도 또 중요한데, 사건번호 당사자를 다 알아야 해요.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은 김 모 씨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어떤 법률 몇 조가 적용된 사건에서의 사실심 판단인데, 결국에는 그렇게는 검색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 하급심 판결 열람이라는 게 오프라인 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도서관 한 곳에서만 방문자에 한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쓰려면 예약하고 줄서고 뭐 밀리고 시간은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판결문이라는 게,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필요하겠지만. 의뢰인,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필요하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임 변호사 같은 분들도 어렵다면 일반인들은 더 어려운 것이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심지어 거기다 법률용어에 익숙하기를 합니까, 어떻게 찾을지조차 막막해지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궁금한 것은 외국의 경우인데요. 어떻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미국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선별적 공개를 하지만 우리처럼 제한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단적인 예가 판결문에 대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지 여부에요.
 
▷ 박진호/사회자: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번호 알아오고 당사자명을 알아 와야 법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임의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냐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취지는 비슷한 사건,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보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판결문 자료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쌓여왔던,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법률 정보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이것은 세월이 지나서 쌓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세월이 지날 필요도 없어요. 즉시적으로 중요한 정보이고 그 자체로 소중한 법률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사건 맡게 되면 당연히 유사한 사건의 진행을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방향만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이지 사실심 판단, 하급심 판결이 가지는 정말 적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했느냐의 의미는 안 들어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당국의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사생활 보호 문제 외에 법원이 하급심 판결 공개를 꺼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아시겠지만 정보는 권력이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개원칙은 특정집단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원이 왜 공개에 제한적인지. 어차피 당사자 이름 가릴 것이면서 왜 당사자 이름과 사건번호를 요구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 박진호/사회자:
 
좀 모순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건 모르겠는데. 국민 누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결이 난 이상 그 판결문은 더 이상 사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법원을 통해서 나온 공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일부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비실명화해서 전부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알아야 하는 그런 사안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비용 문제를 든다면 사실 이게 법원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판결을 공개한다는 게 형을 몇 년을 선고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다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2014년도에 소송법 개정안이 한 번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이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나고 있고요. 법이 고쳐지고 시행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사실은 법원이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와 논리가 명시된 판결문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종합적으로 드는 생각은 공개하는 데에 법적인 걸림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 임제혁 변호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히 의회 쪽에 워낙 법조인 출신이 많기 때문에 법 쪽에 이해관계가 반영된 게 아닌가.
 
▶ 임제혁 변호사:
 
더 이상 계류 중이지 않기를.
 
▷ 박진호/사회자: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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