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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조사결과 공개"…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앵커>

최근에 소위 햄버거병 문제가 불거지니까 소비자원이 햄버거의 위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인 맥도날드가 이 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실패했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한국 소비자원은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맥도날드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실태를 긴급조사해 지난 8일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햄버거 샘플 수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맥도날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승우/청주지법 공보판사 :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감안할 때, 패스트푸드 회사가 소비자원에 대하여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 뒤 곧바로 관련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행히 38개 모든 햄버거에서는 햄버거 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맥도날드 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수거 절차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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