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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영화 '택시운전사' 날조 있다면 법적대응 검토 여지"

전두환 측 "영화 '택시운전사' 날조 있다면 법적대응 검토 여지"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와 관련해 악의적인 왜곡이나 날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도 집단 발포나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면서, 당시 계엄군들이 공격을 받고 몇 명이 희생되자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5·18 단체가 지적한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이나 발행, 인쇄와 복제, 판매와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안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민정기 전 비서관은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부가 규정했다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지적하자, 민정기 전 비서관은 당시 광주 상황은 분명히 폭동이었다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부의 성격 규정에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민중 혁명 세력이 획책한 반란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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