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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징역 12년 구형된 이재용…25일 선고, 박근혜 '예고편' 되나?

[리포트+] 징역 12년 구형된 이재용…25일 선고, 박근혜 '예고편'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22일 만에 특검과 삼성의 첫 번째 공방이 마무리됐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1심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 특검 vs 삼성, 치열한 공방 이어진 '세기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의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의 법정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첫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 123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주말을 포함해 평균 매주 3차례 재판이 열린 셈입니다.

재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검 측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5명 안팎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매 재판 20명 안팎의 변호인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까지 더하면, 재판이 열릴 때마다 30여 명의 인원이 직접 참여한 겁니다.
특검 vs 삼성, 치열한 공방 이어진 '세기의 재판'
쟁점이 많고 공방이 격렬했던 만큼 출석한 증인 인원도 기록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59명이 증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60번째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 특검, '징역 12년' 구형 vs 이재용 측 "전부 무죄"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픽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3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독일 회사에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 씨가 탔던 말의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른바 '말 세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 받지 못했으며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말한 것을 거짓 증언으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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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변호인단]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 씨의 강요, 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
이 부회장은 6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제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심한 오해이고, 억울합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이재용 1심 선고…박근혜 운명 '예고편' 되나?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로 결정됐습니다. 이달 27일인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고려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본인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 시점이 달라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사건이 동일한 만큼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모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재용 1심 선고…박근혜 운명 '예고편' 되나?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최 씨의 딸 정 씨 승마지원금 135억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천800만 원 등 433억 2천800만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한 가지 공여 행위만 유죄로 판단돼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18개 혐의받는 박근혜…뇌물죄 벗어도 험로 예상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이 아닌 '강요'와 '공갈' 등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만큼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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