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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징역 12년 특검 구형에 '침묵 속 당혹'

공식입장 발표 없어…"25일 법원 선고 지켜보자"<br>삼성비자금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 구형량보다 높아

삼성, 이재용 징역 12년 특검 구형에 '침묵 속 당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나온 특검팀의 구형에 대한 공식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았고, 임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할 말 없다. 법원 선고를 지켜보자"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비공식적 반응을 내놓을 경우 예상치 못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제히 입을 닫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들은 지금까지 총 5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을 상대로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펴온 변호인단과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삼성은 법원이 '법리상 무죄'라는 변호인 주장을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특검팀의 12년의 중형 구형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으나 이날 예상을 뛰어넘는 특검의 중형 구형으로 결국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재계에서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른바 '삼성비자금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검 구형량이 '징역 7년, 벌금 3천5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경우 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78억9천만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이라는 점에서 '두자릿수 구형량'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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