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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족이라고 했는데"…휴가철 급증하는 유기동물

[리포트+] "가족이라고 했는데"…휴가철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계기로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유기되는 동물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유기동물 수는 8만 9,732마리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245마리꼴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휴가철이 낀 6~8월 사이에는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의 30%가 집중돼 있습니다.

■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피서지에 급증하는 유기동물

여름 휴가철이 되면 피서지 주변에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찾았다는 신고가 증가합니다. 피서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발견돼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처 없이 떠돌다 로드킬(road kill)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인을 잃어버린 동물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유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성식 / 강릉시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
"짐처럼 가방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소 근처에 슬쩍 매어놓고 가기도 하고 박스에 담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간식이라든가 장난감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잘 키워주세요'라고 써서 버리기도 합니다. 차를 탄 상태로 살짝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6~8월 사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출이 잦은 계절적 요인과 휴가철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집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게 반려동물을 먼 곳에 버리려는 사람들이 피서지를 유기장소로 활용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구조는 됐지만…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버려진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보호소에 보내진 유기동물은 열흘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소유가 됩니다. 반려인을 찾거나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유기동물이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유기동물의 19.9%가 안락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렵게 구조돼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돼 목숨을 잃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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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기동물 8만 9732마리 중 1만 7824마리 안락사(19.9%)
개 1만 4865마리
고양이 2881마리
기타 동물 78마리
■ 반려인 10명 중 4명은 "반려동물 유기 충동 느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반려인의 책임감 결여가 동물을 유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보완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다가 계속 돌볼 여건이 안돼 유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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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반려동물을 유기 충동 경험이 있다 10명 중 4명 이상 (42.6%)" data-captionyn="N" id="i201078691"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804/201078691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지난 2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그만 키우고 싶거나 유기 충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가구가 42.6%에 달했습니다. 반려인 10명 중 4명 이상은 반려동물 유기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겁니다. 또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는 '주변 여건으로 계속 키우기 곤란해서'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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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주변여건으로 계속 키우기 곤란해서 46.9% 키우던 반려 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31.3% 반려동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28.1% 관리 비용이 부담되어서 6.3% 이웃이나 가족 구성원의 갈등 6.3%" data-captionyn="N" id="i201078692"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804/201078692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 유기 행위 적발 힘들어…'제도 개선' 필요하다

정부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이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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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data-captionyn="N" id="i201078693"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804/201078693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지 않는 이상 인식표는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서 일일이 유기 행위를 단속할 수도 없다 보니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장형 장치를 의무화하거나 유기 행위를 단속할 방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반려인이 내장형 장치를 몸 속에 심는 것보다 이름표를 선호합니다. 내장형 장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장치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면 반려동물 유실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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