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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기내 반입 안 돼요" 압수 물품…이제 버리지 않아도 된다

[라이프] "기내 반입 안 돼요" 압수 물품…이제 버리지 않아도 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짐을 챙기다 보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면 어디 맡길 데도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2014년 209만 건, 2015년 205만 건에 이어 지난해 307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안검색대까지 가져간 기내 반입 금지 물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무엇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아이 장난감 총인데"…기내 반입 금지되는 물품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폭죽 등의 폭발물류와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 표백제 등의 유독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형 안전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주요 물품 안내
과도나 커터칼, 면도칼, 망치, 송곳 등의 물품과 테니스라켓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안전면도날과 전기면도기 등은 비행기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총기류의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총도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화장품, 샴푸 등 '액체류'라면?…100mL 규정을 기억하자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상위 5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생수·음료수, 샴푸·린스, 화장품, 치약, 칼입니다. 그만큼 반입이 금지된 액체류 물품을 기내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스킨로션 등의 화장품과 치약이나 겔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진액으로 된 음료와 한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팩을 포함한 얼음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류 물품이더라도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에 넣은 경우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 및 겔류 타입으로 분류되는 음식인 고추장, 된장, 김치 등도 100mL를 초과할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화장품, 샴푸 등 '액체류'라면?…100mL 규정을 기억하자
■ 기내에 못 가져간 물건…여행 다녀와서 '택배'로 받자!

이처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은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해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됩니다. 하지만 보안검색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거나 비행기 출발시각이 임박한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한 채 탑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홍삼농축액이나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행객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내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보안검색대 옆 4곳에 설치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맡기고 찾는곳
보안검색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판정을 받더라도 검색대 옆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과 택배 등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품 보관은 1일당 3천 원, 택배 요금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7천 원부터 책정됩니다. 요금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이 전달됩니다. 보관을 신청한 경우에는 귀국 시 찾아가면 되고, 배송을 신청한 경우 거주지 등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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