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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검찰, 안철수·박지원·이용주 '무혐의'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제(31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 등 이른바 당의 윗선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당시 공명선거추진 단장직을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라 제보자료를 단순히 실무진에 넘기기만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구속기소 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5월 1일 36초간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메신저 '바이버'로 이 전 최고위원이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고, 36초 통화에서도 '보낸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말만 들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개입 여부도 충분히 조사했지만, 제보 조작과 조작된 제보가 발표되는 과정에 연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은 제보 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 없이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앞서 구속기소 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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