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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안철수, 이용주 무혐의…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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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은 제보 조작과 발표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당의 기자회견 전인 5월 4일 당 내부적으로는 추진단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으며, 안 전 대표는 제보 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케 할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남동생과 녹음 파일을 조작한 이유미 씨와 이 자료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 하고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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