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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대마초 흡연' 탑, 항소 포기…남은 군복무는 어찌 되나?

[스브스타] '대마초 흡연' 탑, 항소 포기…남은 군복무는 어찌 되나?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선고되고 난 뒤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항소 기한인 지난 27일까지 검사 측과 탑 측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된 겁니다.

선고 당시 탑은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항소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탑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남은 군복무 기간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지만 의경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520일의 군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탑은 향후 지방경찰청에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되고,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대체 이행하게 됩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한 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성 = 오기쁨 작가)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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