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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최저임금 7,530원…반발하는 이유는?

[취재파일] 최저임금 7,530원…반발하는 이유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죠. 올해보다 16.4% 올라 1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었던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진 셈입니다.

일단 이번 협상 결과는 노동자 측의 판정승으로 보입니다. 노측은 비록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시급 1만 원 실현을 향한 첫 발자국을 성공적으로 내딛었고, 반면 사측에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8개 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반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총을 탈퇴하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편의점가명점주협의회에서는 지금도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은 시행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급 1만원이 안되는 돈으로는 한 달 열심히 일해봤자, 요즘 물가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은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발이 나오는 건 편의점과 주유소, PC방 등 소상공인들은 당장 최저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편의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쓰고 있지만,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10시간 동안 야간 근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기피하고 돈도 더 많이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렇게 해서 한 달 버는 돈이 8백여 만 원인데, 여기서 점포 임대료 120만 원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는 인건비 34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 집에 가져가는 돈은 3백여 만 원에 불과합니다. 야간 근무라도 직접 하지 않으면 4인 가족이 먹고살 만한 생계비도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더 심각해집니다. 인건비가 5백만 원을 넘어서게 돼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점주가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당장 최저임금 시급이 1만 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3년 내에 1만 원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그만큼 매출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장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고, 연 매출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대에서 1.3%로 낮춰줄 계획이지만, 편의점 업주들은 이런 지원책만으로는 한참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알 수 없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 기준을 매출로 할 경우, 영업이익은 적고 매출만 많을 수 있는 편의점 업계의 특성상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매출의 50% 이상은 담배가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 한 갑 팔아봤자 매출만 늘 뿐, 실제 영업이익은 한 갑당 몇백 원에 불과해 매출 허수가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측,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교한 지원책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도 살리고, 사측 반발도 최소화하는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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