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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났는데 440만 원씩 내라니" 침수 아파트 주민들 분통

"물난리 났는데 440만 원씩 내라니" 침수 아파트 주민들 분통
청주 우암동의 25층짜리인 삼일브리제하임 아파트 주민들은 졸지에 4억 2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의 변전실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주민들이 25층을 걸어 오르내리고 일부는 모텔이나 찜질방 신세를 졌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택이 침수됐다면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침실 바닥까지 빗물이 들어찼을 때일 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후 고작 8개월 된 탓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도 없어,거주하는 181가구가 한 가구당 236만 원씩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15층 아파트인 신영지웰홈스 역시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가경동 석남천이 폭우에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변전실도 물에 잠겨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5억∼20억 원입니다.

이 단지에 거주하는 452가구가 가구당 적게는 330만 원, 많게는 440만 원씩 부담해야 수리비를 충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수해를 당한 아파트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 때 가구당 제공되는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수준인데, 청주시가 과연 이 금액을 웃도는 복구비를 지원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번 침수 피해가 청주시의 부실한 하수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영지웰홈스 신현숙 분회장은 "공동주택 피해 지원을 법에 담겠다지만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고 피해를 복구할 수준의 금액이 지원될지도 미지수"라며 "정부와 청주시는 실질적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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