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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혼조정 신청…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앵커>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노소영 씨가 그동안 이혼할 뜻이 없다고 밝혀왔던 만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으로 이혼만 신청했을 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앞으로 조정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다"며 혼외자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결혼이 사실상 파탄이 났다면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설사 이혼 조정에 동의가 이뤄지더라도 23.4%에 달하는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하는 민감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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