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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광고는 번듯한 상조회사, 알고 보니 부실비율이 무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22일 (토)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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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오늘도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최근에 상조 회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사은품인 것처럼 고가의 상품을 끼워 팔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상조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광고는 많이 나오던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다보니까 상조 회사 서비스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상조 회사라는 게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약정한 금액을 내게 되면 장례가 정말 발생할 경우 장례현물, 여기다 인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서비스가 도입된 게 1982년입니다. 그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2012년, 300여 개가 넘습니다. 정점을 찍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많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지난 해 12월 말 기준, 19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수가 3월 말 현재 483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요.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상조 회사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이들 회사는 가입자가 매달 내는 회비, 선수금을 받아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납입기간도 적게는 60회, 많게는 120회까지 붙습니다. 상조 회사는 이 돈을 가지고 가입자, 가입자 가족이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조시장이 커지다보니까 가입자가 낸 상조회비, 이 선수금만 해도 4조 원을 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와, 엄청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출혈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부실업체가 속출하고 있고요. 또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진들의 비리, 선수금을 자기 돈인 것 마냥 자기 호주머니 돈인 것 마냥 꺼내 쓰는, 이런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다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민원상담건수가 매년 10,000건이 넘습니다.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회에 부실 위험이 높은 상주회사 3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이제 이인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보면. 이게 계보다 좀 더 발전한 보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게 결과적으로 미리 받은 돈을 어디 투자하거나 유용을 하다가 손실을 보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약간 우리가 보도 많이 되는 유사수신행위같이 돼버리는 그런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상주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상조업체의 성장이 정체되고 수입마저 악화되니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러면 원금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상조 회사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면 190개 상조업체 가운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곳이나 되고요. 특히 이 자본잠식상태인 상조 회사의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만 2조7000억 원입니다. 전체 70%의 자본이 여기에 쏠려있는데요. 특히나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8개 대형 상조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야, 이거 놀랍네요. 이 돈을 어디다 까먹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가운데서도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은 겁니다. 대부분 이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반면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31개, 등록업체의 비율을 보면 14.5%에 불과한데요. 특히나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TV 광고까지 하고 있는 B업체의 경우에는 상조계열사가 9개가 있는데요. 이 9개 업체 모두가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상조업체 광고를 보면 굉장히 신뢰감 있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 저런 것 좀 가입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내실이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경우에 가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이처럼 가입자들이 낸 돈을 얼마나 잘 관리, 감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 상조 회사들은 이런 고객의 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 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이게 조항이 있긴 있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게 되면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 정도는 보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럼 절반은 법으로 일단 보장이 되어있는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수금 의무 비율 50%를 준수해야하는데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 뭐냐면 상조 회사가 은행의 지급보증을 계약하는 건데요. 국내 상조업체 가운데 은행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6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상조 회사는 대부분 보면 공제조합의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예치율 비율을 지키지 않고요. 자신의 돈인 양 선수금을 임의대로 써버리는 상조 회사들까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상조 회사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과연 상조 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비율, 예치금 비율 50%를 정말 준수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이제 이건 공정위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을 준다는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끼워팔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피해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최근에 상조업체와 관련해서 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이 끼워팔기 관행입니다. 최근 상조업체들은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전제품, 심지어 크루즈 여행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치 경품인 것처럼 상조에 무상으로 가입하면 무상으로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조회비로 받은 돈은 이미 이런 상품회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바꿔치기 영업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데요. 실제로 상조업계 통계를 보면 공제조합 가입업체 회비가 2조 4,000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공제서비스에 적립된 금액은 8,000억 원,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사은품, 상조회비에 끼워 판 이 상품의 할부금이라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일단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품비용은 계속 청구됩니다.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로 계약할 때는 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보게 되면 빼곡하게 이런 약관이 적혀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는 딱히 구제받을 방법도 없고요. 가입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소비자 피해를 조사할 경우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안마의자나 가전제품을 주는데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조회비에 돈이 포함되어 그 가격을 은근히 지불하고 있는 건데, 가입자들은 모르는 거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참 이건 뭐 사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왜 감시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처별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상조서비스가 금융관련 민원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공정위가 관할하고 있는 할부거래법상 사안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떠밀기 형국이 된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상조 회사가 자본잠식되서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재무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나서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둘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들어보면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과의 경우에는 200개가 넘는 상조 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원은 5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회계를 아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고요. 때문에 이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조 회사 거래 행태에 대한 어떤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좀 위탁을 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까지 예치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까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분들은 많잖아요. 장례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업체가 괜찮은지 이런 걸 미리 알고 한다면 피해가 좀 줄어들 텐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이제 4인 가족에서 2인 가족, 2인 가족에서 나홀로 가족으로 이러다보니까 상조는 이제 거의 실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상위 10개 대형상조업체 가운데 8개 상조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인데 그럼 이제 상조 회사가 부실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을 원하는 상조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소개란이 있고요. 여기에 경영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내지는 연간 재무제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정보공개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업자 공개, 이게 이제 할부거래 형태로 되다보니까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연내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가 낸 본인의 상조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아직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그렇습니다. 또 만에 하나 상조 회사 관련해서 가입했더니 어느 날 사라졌더라, 폐업했더라. 이런 피해를 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 등의 피해구제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상조 회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게 되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일단 그런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제받는 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보고 하는 게 일단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TV의 유명연예인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상조 회사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 그 말씀 중요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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