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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짜 주식 뇌물' 일부 인정…진경준, 징역 4년→7년

<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이른바 '공짜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장래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보험성'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형량은 7년으로 늘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30년 지기 '지음' 관계라며, 김 대표가 주식취득 비용으로 건넨 4억여 원을 '선물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돈을 건넨 당시 넥슨엔 수사 현안이 없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가 당시 수사를 받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건을 청탁할 가능성을 기대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과 맞바꿔 얻은 시세 차익 120억 원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4억 원이 사실상 '주식 대박'의 종잣돈이 된 만큼 시세 차익을 포함한 130억 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운용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진 전 검사장의 추징금은 뇌물로 인정된 초기 주식 매입 대금과 승용차 무상 이용 등을 포함해 5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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